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목차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내용 |
연 매출액 조건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개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법인)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 |
배달, 택배 실적 보유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함 |
활동 중인 사업자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현재 휴업 중이더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면 지원 가능 |
단,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배달대행업, 택배업, 퀵서비스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유흥주점, 도박, 사행성 업종 등)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원 유형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속지급 | 확인지급 |
8개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 택배를 보내는 경우를 지원 | 8개 배달플랫폼 이외의 택배사,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배달, 택배를 보는 경우를 지원 |
1. 신속지급
- 대상: 8개 배달플랫폼(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 제출서류: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2. 확인지급
- 대상: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택배사,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 ~ 예산 소진 시
유형 |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
택배,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다음 중 하나 이상 제출:
|
직접배달 소상공인 |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지원유형을 확인하셨다면, 유형에 맞는 (1) 신청 (2) 지급절차 (3) 지원금 지급방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속지급 유형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신청자정보 및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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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 검증: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등 신청정보 검증
- 실적확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전산확인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 결과통보: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통보, 비대상자에게 부지급 사유 통보
- 지급: 대상자 통지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방식
-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 30만원 전액 지급
- 배달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 확인된 배달비만큼 지원금 일부 지급
- 추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잔액에서 추가 지급 가능 (최대 30만원)
지원 요건, 실적 확인 후에 신청한 사람에게 지원여부를 통보합니다. 진행상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유형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신청자정보 및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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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
- 검증: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등 신청정보 검증
- 증빙제출: 지원요건 충족자에 한해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증빙자료 제출 안내
- 증빙검증: 제출된 증빙자료 검증
- 결과통보: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심의 후 결과 통보
- 지급: 대상자 통지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방식
-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배달·택배비 사용내역 확인 후 최대 30만원 지급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하여 계산
지원 요건, 실적 확인 후에 신청한 사람에게 지원여부를 통보합니다. 진행상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할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요청기한 내 증빙을 보완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18시)
- 챗봇: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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