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를 요청받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 글을 꼭 읽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 전용 연금계좌입니다.
-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 IRP 계좌 안에서 퇴직금을 보관하거나, 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IRP 계좌가 왜 필요한가요?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가 퇴직금을 바로 내 통장(일반계좌)으로 입금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운영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체해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해:
- 회사가 퇴직금을 내 개인 IRP 계좌로 보내고
- 내가 IRP 계좌에서 직접 운용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퇴사 전에 IRP를 만들어야 하나요?
퇴사 전까지 IRP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IRP 계좌가 없다면 회사에서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만들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만약:
- IRP 계좌가 없다 → IRP 계좌 만들 때까지 퇴직금 지급 지연
- IRP 계좌가 있으면 →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이체
퇴사 후에 IRP 만들려고 하면 서류나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IRP 계좌 어떻게 만들까요?
1.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 증권사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NH투자 등)
- 보험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기관마다 수수료 다릅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곳도 있으니, 개설 전에 수수료를 확인하고 계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필요한 것:
- 신분증
- 스마트폰 또는 공인인증서(비대면 개설 시)
3. 만드는 방법:
- 모바일 앱(은행앱, 증권사앱) 설치
- 'IRP 계좌개설'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약관 동의
- 기본 상품(예금 등) 하나 선택 → 계좌개설 완료!
4. 주의사항:
- 1인당 1계좌만 가능 / 이미 가입한 계좌가 있다면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만들면 좋은 점은?
-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음 (퇴직 시 세금 안 뗌)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예금, 펀드, ETF 등으로 자산 운용 가능
-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없음 (인출 시만 세금)
- 매년 IRP 추가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음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가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한 강력한 절세/운용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에 붙는 세금입니다.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하지만, IRP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내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IRP 계좌 중도인출 가능?
Q1. IRP에 있는 돈을 중간에 찾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는 55세가 될 때까지는 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물론 해지해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중도 인출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일부 또는 전부)이 허용됩니다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개인회생, 파산 등 법원 결정이 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할 때
Q3. 중도 인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가 맞는지 확인되어서 중도 인출을 하면, 중도인출 시 적용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 적용 세율 | 퇴직급여 적용세율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연금소득세(3.3~5.5%) |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
개인회생/파산선고 | ||
천재지변 |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
요약
구분 | 내용 |
IRP란? | 퇴직금을 수령하고 운용하는 개인 전용 연금계좌 |
왜 필요? |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IRP를 통해서만 퇴직금 수령 가능 |
어디서 만들까? | 은행/증권/보험사 (증권사 인기!) |
어떻게 만들까? | 모바일앱에서 5~10분만에 비대면 개설 가능 |
이점은? | 절세, 운용수익, 노후자산 마련 |
주의사항 | 55세 전에는 중도 인출 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 인출 가능 |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미리 IRP 계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IRP를 잘 활용하면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것 이상으로,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RP 개설 준비하세요!
퇴사 전에 IRP 개설 →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전달 → 퇴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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