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퇴사 전에 꼭 알아야 할 IRP 계좌 개설|퇴직금 받는 법

 

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를 요청받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 글을 꼭 읽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 전용 연금계좌입니다.

  •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 IRP 계좌 안에서 퇴직금을 보관하거나, 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IRP 계좌가 왜 필요한가요?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가 퇴직금을 바로 내 통장(일반계좌)으로 입금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운영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체해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해:

  • 회사가 퇴직금을 내 개인 IRP 계좌로 보내고
  • 내가 IRP 계좌에서 직접 운용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퇴사 전에 IRP를 만들어야 하나요?

퇴사 전까지 IRP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IRP 계좌가 없다면 회사에서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만들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만약:

  • IRP 계좌가 없다 → IRP 계좌 만들 때까지 퇴직금 지급 지연
  • IRP 계좌가 있으면 →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이체

퇴사 후에 IRP 만들려고 하면 서류나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IRP 계좌 어떻게 만들까요?

1.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 증권사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NH투자 등)
  • 보험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기관마다 수수료 다릅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곳도 있으니, 개설 전에 수수료를 확인하고 계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필요한 것:

  • 신분증
  • 스마트폰 또는 공인인증서(비대면 개설 시)

 

3. 만드는 방법:

  • 모바일 앱(은행앱, 증권사앱) 설치
  • 'IRP 계좌개설'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약관 동의
  • 기본 상품(예금 등) 하나 선택 → 계좌개설 완료!

 

4. 주의사항:

  • 1인당 1계좌만 가능 / 이미 가입한 계좌가 있다면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IRP 계좌를 만들면 좋은 점은?

  •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음 (퇴직 시 세금 안 뗌)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예금, 펀드, ETF 등으로 자산 운용 가능
  •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없음 (인출 시만 세금)
  • 매년 IRP 추가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음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가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한 강력한 절세/운용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에 붙는 세금입니다.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야하지만, IRP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내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IRP 계좌 중도인출 가능? 

Q1. IRP에 있는 돈을 중간에 찾을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는 55세가 될 때까지는 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물론 해지해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중도 인출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일부 또는 전부)이 허용됩니다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개인회생, 파산 등 법원 결정이 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할 때

 

Q3. 중도 인출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가 맞는지 확인되어서 중도 인출을 하면, 중도인출 시 적용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구분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 적용 세율 퇴직급여 적용세율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금소득세(3.3~5.5%)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요약

구분 내용
IRP란? 퇴직금을 수령하고 운용하는 개인 전용 연금계좌
왜 필요?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IRP를 통해서만 퇴직금 수령 가능
어디서 만들까? 은행/증권/보험사 (증권사 인기!)
어떻게 만들까? 모바일앱에서 5~10분만에 비대면 개설 가능
이점은? 절세, 운용수익, 노후자산 마련
주의사항 55세 전에는 중도 인출 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 인출 가능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미리 IRP 계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IRP를 잘 활용하면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것 이상으로,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RP 개설 준비하세요!

 

퇴사 전에 IRP 개설 →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전달 → 퇴직금 수령!